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3법’ 발의…“사법부가 개혁 자초해”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3법’ 발의…“사법부가 개혁 자초해”

전현희 “연내 처리해 국민들의 사법부로 바로 세울 것”

기사승인 2025-12-03 17:37:43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유병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행정 정상화 3법’ 발의했다. TF는 해당 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

TF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대법원장 권한 집중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법관 징계 실효성 강화, 판사회의 실질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조항도 담겼다.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제2의 사법부에 의한 쿠데타이고 내란을 동조하는 행위”라며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개혁을 자초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TF에서는 한 달여에 걸쳐 치열하게 토론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통해 조희대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로 세우는 개혁안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TF 간사인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1년 전 내란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과정을 볼 때 사법부가 불의에 대해 전혀 항거하지 않고, 기득권과 결합해 불의와 타협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들이 그동안 사법부의 민낯을 제대로 봤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 개혁으로 법원이 당장은 아프겠지만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 정당히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전 단장은 “사법행정위의 추천 구성에 비법관들이 많아서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인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TF는 올해 안에 해당 법안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전 단장은 “오늘 발의한 만큼 법사위에서 상정돼 1소위에서 논의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있다”며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법사위에 상정돼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유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