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의 진행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연이어 통과한 것을 두고 “정략적 시간 끌기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마비, 국민 피로의 필리버스터를 이제는 바로잡겠다”며 “어떤 기자는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언론인 과로사 방지법’ 이라고도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는 원래 소수 의견을 지키는 장치이지만, 지금 국회에서는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회를 멈춰 세우고, 협상의 우위를 위한 정치 기술로 악용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개혁법안을 막겠다고 민생법안까지 볼모로 잡는 행태가 책임감 있는 정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제한 토론진행을 국회의장이 지정한 의원에게 맡길 수 있게 했다”며 “또 출석 의원이 재적의 5분의 1에 못 미치면 즉시 정회하게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의 기회는 그대로 보장된다고 강조하며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분명하게 말한다. 민주당이 막으려는 것은 국민피로만 키우는 ‘유령 필리버스터’이자 국회를 마비시키는 정략적 시간 끌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말이 아닌 제도로 멈추지 않는 국회, 상식이 통하는 국회를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