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의안은 석탄산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현대사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사북사건이 화해와 해원의 정신 아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여·야 73명의 국회의원이 연서에 참여해 초당적으로 발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북사건은 1980년 4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서 광부·주민들이 열악한 작업 환경과 부당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항의하던 과정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예정된 집회가 불허된 가운데 사복 경찰과 광부 사이의 충돌을 계기로 사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후 격앙된 광부들이 사북지서 등 주요건물을 습격하고 기물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대처하던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인명 피해도 발생하였다.
노·사·정 대표의 11개 항 합의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계엄사령부가 ‘사북사건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약 200여 명의 광부·주민 등을 체포·연행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체포·구금·고문하는 등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이후 사북·고한 지역 주민들은 사북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진실화해위원회 또한 2008년 제1기 조사와 2024년 제2기 조사에서 사북사건을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공식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 기념사업 추진 등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광부와 주민, 노조위원장 가족, 경찰 등 모든 사북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와 위로 ▲피해자 명예회복과 관련 기념사업 추진 등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이미 별세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의 책임 있는 조치가 더는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에서 본 결의안이 발의되었다.
이철규 의원은 “사북사건은 정치·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비롯된 생존의 문제였으며, 광부와 주민, 노조위원장 가족뿐 아니라 당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경찰까지 모두가 피해자로 남겨진 현대사의 깊은 상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1월 21일 열린 사북사건 45주년 기념식에서도 피해자와 유족, 지역사회 모두가 정부의 공식 사과를 다시 한번 호소했다”라며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것은 국가의 책임회피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위로를 시작으로 사북사건의 역사적 아픔이 치유되기를 기원한다”라며,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사북사건의 후속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결의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