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긴급자동차 운전자들의 경우 3년마다 정기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공단은 교통안전 교육센터를 통해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구급차, 소방차, 혈액공급 차량 등 긴급자동차 운전자다.
처음 긴급자동차를 운전한다면 신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당 교육 내용은 △도로교통법 및 안전운전 의무 △사이렌 및 경광등의 올바른 사용법 △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 방법 등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긴급자동차는 국민의 양보가 있어야 안전하고 신속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교육과 인식 개선으로 모두가 생명을 지키는 ‘생명 도로’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또 경광등과 사이렌이 울릴 때 긴급자동차가 먼저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