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은 지난 1월부터 추진한 ‘택시 불친절 민원 방지 대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 한 해 동안 접수된 불친절 민원이 전년보다 75%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불친절 민원 발생 시 정선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택시 지원사업의 제한을 단계적으로 적용, 운수종사자가 스스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했다.
지난해 정선군에 접수된 택시 관련 민원은 총 51건이다.
이 가운데 불친절 민원은 20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선군은 개인택시 운송업 종사자 102명과 법인택시 5개 운송업체 86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기준을 안내했다.
이어 불친절 민원이 접수될 경우 지원 혜택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를 적용해 왔다.
제한조치는 △1회 접수 시 경고 △2회 접수 시 카드단말기 통신료와 카드수수료 지원 6개월 제한 △3회 이상 접수 시 동일 지원 12개월 제한, 차량 대·폐차 지원금 150만 원 지급 제외, 택시 호출 서비스 3개월 제한 등이다.
대책 시행 첫해인 올해 민원은 총 16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 중 불친절 민원은 5건에 그쳤다.
오세준 정선군 교통관리사업소장은 “지역의 교통서비스는 군민의 일상과 방문객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야이며, 종사자분들이 함께 참여해주신 덕분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며 “군은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꾸준히 듣고 더욱 편리하고 신뢰받는 교통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