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채권의 30%를 보유한 대부업권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일부 미가입 대부업체의 과잉추심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에도 나선다.
19일 금융위는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열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취약차주의 채무를 조정하거나 소각해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다.
현재 대부업권이 보유한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규모는 약 6조8000억원이다. 이 중 새도약기금이 매입 대상으로 삼는 채권은 4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체 매입 대상채권 16조4000억원의 3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금융당국과 관련 기관은 대부업계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30일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개정해 새도약기금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한해 연체채권 매각을 허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참여 우수 업체에는 은행권 차입 기회도 확대해 가입 유인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상위 대부업체 30개 중 13개가 협약에 가입했고, 추가 10개 업체와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부업계가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인센티브를 활용해 새도약기금 협약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캠코와 대부금융협회가 설득·독려에 나서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현장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2월부터 매입채권 추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추심, 협박성 영업 등 민생침해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권과의 협약 참여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과잉추심 등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