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성실상환 시 ‘개인회생’ 낙인 없앤다…신용정보원, 규약 개정
한국신용정보원은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변제계획을 1년간 성실하게 수행한 채무자의 개인회생 정보를 조기 삭제하도록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지난 8일 진행된’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신용정보원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채무자의 정보를 제공받아 금융권이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기관이다. 그간 개인회생정보 공유 기...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