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은행, 키코 배상권고안 '불수용'…"법률적 검토 끝에 결정"
조계원 기자 =하나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권고안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과 함께 하나은행 마저 키코 배상권고안을 불수용하면서 금융감독원의 키코 배상권고안은 실익 없이 마무리될 전망이다.하나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키코 사태 배상권고안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측은 “장기간의 심도 깊은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결과의 불수용을 결정했다”며 “다만, 감독원 자율배상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