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 실태조사, 확 바뀐다
김양균 기자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해 12월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는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외래 및 입원 환자 수 ▲평균 재원 일수 ▲병상 이용률 ▲연간 총 진료비 등 보건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인력·시설 및 물자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보건의료 실태조...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