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부터 코로나19 발병 후 일주일 지나야 ‘격리해제’ 가능
김양균 기자 = 11일부터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제8판’이 시행된다. 제8판 개정에 따라, 사례정의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은 기존과 달리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에 따라 ▲발열·기침·호흡곤란·오한·근육통·두통·인후통·후각‧미각소실·폐렴 등 증상 ▲가족 및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친구·지인 접촉 시 ▲확진자 발생 기관 및 장소 방문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 진단검사가 권고된다. 이와함께 기존에 임상 및 검사 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