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밤부터 전국 클럽·감성주점·콜라텍 ‘1개월’ 영업자제 행정명령
김양균 기자 = 정부가 8일 오후 8시를 기해 한 달 동안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지자체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조치는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령토록 한 것. 적용대상은 전국 클럽·감성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로, 단란주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정명령은 다음달 7일까지 적용기간은 추후 연장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발령한 ...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