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정당 현수막 난립 해소…읍면동 2개 허용
강원 춘천시는 오는 12일부터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 2개까지 허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춘천 관내에서 면적 100㎢ 이상인 동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 남산면 외 지역에는 2개만 설치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소방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현수막 규격도 10㎡ 이내, 글자 최소 5㎝(세로 크기) 이상으로 정해졌다. 표시기간 15일이 지난 현수막은... [하중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