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폭행·월담 2명 1심서 징역형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을 폭행한 이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서부지법 난동사태 때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우씨는 지난 1월18일 MBC 기자를 백팩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날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를 받는 안 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