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률대리인단 “구치소 CCTV 열람은 명백히 위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실제 CCTV 열람과 현장 검증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형집행법과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항의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치소 CCTV는 수용자의 자살·자해·도주 등 안전사고와 시설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며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열람하는 것은 관련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 [황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