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14시간 기내 대기 후 결항 피해 고객에게 55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성탄절연휴에 14시간 기내 대기 후 결항 피해를 겪은 승객들에게 1인당 55만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스타항공은 기상악화 및 인천공항 혼잡으로 인한 지연이었기 때문에 항공사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든 사정을 참작해 승객들에게 결항된 항공편 운임의 환불과 별도로 그 운임의 배액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을 내린 것이다.지난해 12월 23일 짙은 안개로 인해 인천국제공항에 저시정 정보가 2회 발령돼다.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 출발 예정이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