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기관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 시행…최대 20억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의료기관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전했다. 공단은 그간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요양기관, 준요양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자 등을 신고하는 사람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해왔다. 최근 부당이득금 납부를 회피하고 은닉한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시행되면서 포상 범위도 확대됐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해당 신고건과 관련된 부당이득 결정... [김성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