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효자는 상속 권리 없어진다…유류분 제도 손질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 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제도 도입 47년 만이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