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제정, 경제계 환영…“주52시간 예외 적용 빠진 점은 우려”
반도체사업 육성을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가운데 경제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가 빠져 한계가 존재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 설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 [정우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