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제정, 경제계 환영…“주52시간 예외 적용 빠진 점은 우려”

반도체 특별법 제정, 경제계 환영…“주52시간 예외 적용 빠진 점은 우려”

기사승인 2026-01-30 17:29:20 업데이트 2026-01-30 17:30:38

삼성전자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제공

반도체사업 육성을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가운데 경제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가 빠져 한계가 존재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 설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제계는 이번 법안 통과로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우선 지원, 규제 개선의 제도화, 인력양성 체계 강화 등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것으로 봤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제 안보의 핵심 전장이 되는 가운데 이번 특별법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AI 시대 진입,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계는 이번 특별법이 산업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 시행령과 세부 지원체계의 조속한 마련을 기대한다”며 “우리 경제계도 대한민국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확고한 위상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정부의 재정 및 인프라 지원의 근거 마련에 대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특별법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성장동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글로벌 첨단기술 주도권 다툼 속에서 생존을 위한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책 일관성 유지와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발목을 잡았던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는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해당 사안을 법안에서 분리해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합의에 도달했다.

우리의 경쟁국은 근로시간제 예외 적용을 다루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을 운영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실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인 ‘재량근로제’를 허용하고 있다.

또,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보유하고 있는 대만은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합의 시 1일 12시간까지 근무를 허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한국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적용 법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가 반도체특별법 통과의 발목을 잡았기에 분리해서 봐달라고 요청했었다”며 “연구직과 회사, 국가 반도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안으로 반도체특별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내에 예외 적용 조항 마련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