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진주시의원, "재해 앞에 3년 제한 없다"...공동주택 보조금 개정 추진
최민국 진주시의원이 제271회 임시회에 발의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와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개정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두 건의 개정안은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지원 여부나 단지 규모에 따라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이 제한되면서, 재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보수가 어렵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산불·집중호우·침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나 노후화 및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예외 사항으로 적용하여... [강연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