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 출입금지 가처분 취소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제기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간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취소 결정했다. 이들이 불법파견 판정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인정하는 앞선 법원 판결 등을 토대로 창원공장이 이들의 출입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19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창원지법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제기한 이들의 출입금지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경남지부는 이 결정에 따라 출입금지가처분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 해고자 38명의 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