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이 제기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간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취소 결정했다.
이들이 불법파견 판정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인정하는 앞선 법원 판결 등을 토대로 창원공장이 이들의 출입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19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창원지법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제기한 이들의 출입금지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경남지부는 이 결정에 따라 출입금지가처분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 해고자 38명의 복직을 거부해온 한국지엠 사측과 사내하청업체의 명분마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 결정에 앞서 지난달 인천지법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한국지엠은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은 물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명령하는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경남지부는 “대법원에서 이미 2차례나 판결을 내린 것으로 예견된 판결”이라며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동일한 대우를 하라는 매우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와 대법원 등 국가기관조차 인정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한국지엠 뿐”이라며 “재판으로 시간을 끌면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해왔다”며 “한국지엠은 그동안의 범죄에 대해 사과하고 정규직 전환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지부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중재안으로 63명 해고자에 대한 복직을 약속했지만 이 가운데 14명만 복직됐다”며 이번 법원 결정으로 남은 이들에 대한 복직을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