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2심 유죄…비자금·청탁비리 혐의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6)이 ‘포스코 비리의혹’ 관련 2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18만원을 명령했다.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2013년 6월 베트남 사업단장과 공모해 385만달러(44억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권실세로부터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의 고교 동창을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포스코건설 상무로 취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