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침수, ‘이 특약’ 있어야 보장…장마철 보험 주의보
금융감독원은 16일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을 맞아 침수사고 보상 특약 등 알아두면 좋은 금융정보를 선별해 안내했다. 우선 침수사고 피해 보상은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해야 가능하다. 대개 가입하는 자기차량손해보험으로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인한 손해와 도난 피해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침수 피해를 보장하지 않는다. 차량단독사고 손해 특약은 침수 이외에도 로드킬 등 다른 물체와의 충돌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자기 과실이 없으면 사고를 보상받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차량의 ... [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