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 아름답고 평안한 장례문화 선도 나서
전북 군산시가 장사 시설 사용자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군산시 장사 등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오는 2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모관과 공설묘지 사용 중단에 따른 일정기간 내의 사용료 반환 규정을 마련하고, 군산시민 장기 기증자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시민 중심의 선진 장례 문화 구현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또한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