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전청조 사기 방조’ 혐의 벗었다…檢 “이용당한 것에 가까워”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을 도왔다거나 범죄수익을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남 씨와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는 전날(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동부지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달 1일 남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행... [이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