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을 도왔다거나 범죄수익을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남 씨와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는 전날(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동부지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달 1일 남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남 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남 씨는 전청조가 스스로를 재벌 3세 혼외자로 소개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 도움을 줬고, 전 씨의 범죄수익 일부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전 씨는 사기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