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시키는 등의 벌을 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초등교사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교실에서 B군 등 1학년 학생 2명의 머리에 딱밤을 때리고, 5~10분간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학생들이 덧셈·뺄셈이나 홀수·짝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체벌성 지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 달 수업 중 휴대전화 게임을 하던 B군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학생뿐 아니라 이를 지켜본 다른 학생에게도 공포감을 유발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습 능력 향상을 바라는 마음에서 의욕이 앞선 것으로 보이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오랜 기간 교육자로 헌신해 온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