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계정으로 현금결제 유도…‘아만다·너랑나랑’ 공정위 과징금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만들어 남성회원의 현금 결제를 유도한 데이팅앱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9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데이팅앱 ‘아만다’와 ‘너랑나랑’ 운영사 테크랩스에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시정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테크랩스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아만다·너랑나랑에서 가짜 여성회원계정을 만들어 남성회원의 데이팅앱 이용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테크랩스는 데이팅앱 특성... [심하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