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용란선별포장업 등 해썹 의무화' 하위법령 마련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이번 입법예고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받았다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할 경우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을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