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염·당뇨 '과산화수소'로 치료한다?…위험 발언한 유튜버들 고발조치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을 수 없는 ‘35% 과산화수소’를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고 식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경인씨엔씨(전북 완주군)’와 ‘내몸사랑(서울 강서구)’ 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산화수소’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에 따라 최종제품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식품첨가물이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사용 가능하다.또 식약처는 해당 불법제품을 비염, 당뇨병, 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