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DSR 강화 차등적용에도…비수도권, 찬바람 지속 전망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되면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이번 대출 규제 조치에서 지방은 적용이 유예됐지만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은행,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의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DSR을 적용할 때 기존(0.75%)의 두 배인 1.5%의 스트레스(가산) 금리가 적용된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에 적용되며 지방지방(서울·경기·인천 외 지역) ...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