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15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6·27 대책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여전해 일부 지역의 과열 양상이 다른 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한강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수급 불균형 속에서 주택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시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택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자본이 생산적 부문에 투자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지정된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와 용산구는 규제를 유지한다.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은 신규 지정한다.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등이 신규 지정된다.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김 장관은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는 내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며 필요 시 연장 또한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거래 행위와 투기수요 근절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 행위 감독 기구를 설치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부동산 불법 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 후 거래를 해제하는 이른 바 ‘가격 띄우기’ 행태에 대한 기획조사와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단속에 나선다. 또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관계 부처와 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한국주택토시개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로 개최해 공급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김 장관은 “지난 9월7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서울 등 주요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글로벌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 영향이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금융 규제도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을 차주 DSR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세제도 개편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세제 개편 구체적 방향 시기 순서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편성 등을 고려해 종합 검토하겠다”며 “특정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