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플랫폼법 제정 추진…‘온라인 공룡’ 사전규제 강수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 행위를 막고,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 표 플랫폼법’이 제정된다.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매...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