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씨티·JP모건 통화스와프 제재 공정위 조치 적법”
대법원이 한국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를 통화스와프 계약 입찰 담합 혐의로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치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씨티은행과 JP모건이 각각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JP모건체이스 은행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등이 실시한 4건의 금융 계약(외화 부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는 통화 스와프 계약) 입찰에서 담합했다며 2...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