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랜드 부당지원’ SYS홀딩스에 공정위 과징금 적법”
공정거래위원회가 SYS홀딩스, SYS리테일(구 전자랜드)이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7행정부는 지난달 20일 2개 회사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SYS홀딩스가 자신의 부동산을 무상 담보로 제공해 계열사인 전자랜드가 장기간(2009년 12월~2021년 11월) 저리로 대규모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2021년 12월 22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전자랜드는 195차례에 ...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