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지진피해, 재심절차 도입‧청구권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
송병기 기자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원을 마련하는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이 국회에 제출된다. 이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100%를 국비(80%)와 지방비(20%) 부담해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피해구제 신청인의 재심청구 절차 도입,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5년 연장 등이 담겼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재심청구,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연장 등 담겨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