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피벌룬 흡입 막는다…소형 용기 아산화질소 제조·판매 금지
휘핑크림 제조 때 사용되는 아산화질소를 해피벌룬 등 환각 목적으로 오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형 용기 형태로의 제조·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가 환각 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형 용기(카트리지, 8 g) 형태로의 제조·판매를 전면금지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고시하고,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는 2.5 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해 유통해야 하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