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등 원료로 한 일반식품에도 건기식처럼 "00에 도움 줄 수 있다"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일반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안)’을 31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제도 도입 취지는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제도는 ▲기능성 및 안전성 담보를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