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도용된 신분증 이용한 미성년자에 담배 팔아도 영업정지 면제
앞으로 위조·도용된 신분증을 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해도 영업정지 처분까지는 받지 않게 된다. 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개정안은 청소년의 폭행·협박, 신분증의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