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쇠고기, 등급 뒤에 마블링 함께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 등급 쇠고기의 표시사항에 근내지방도를 함께 표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쇠고기 등급과 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육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식육판매업 등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쇠고기 등급표시 대상부위와 표시방법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1++ 등급 쇠고기에 등급과 함께 근내지방도(마블링) 병행 표시 ▲쇠고기의 등급 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