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소방차 고유 전용번호판 도입, 무인차단기 신속 통과
송병기 기자 = 올해 11월부터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번호판에 앞 3자리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무인차단기를 신속하게 자동 통과하도록 하는 전용번호판이 도입된다. 또 비상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7자리에서 8자리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소방차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고,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를 8자리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2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