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66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1만4000명 의료비 경감”
내년 1월1일부터 66개 신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가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완불능증 등 66개 신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를 확대해 2025년 1월1일부터 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이 기존 1248개에서 1314개로 늘어나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크고 오랜 기간 치료해야 하는 암이나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을 앓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 이번 확대 조치로 신규 희귀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 관계...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