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약허가 수수료 883만원→4억원 인상…“허가 기간 앞당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약 허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다. 식약처는 신약 허가 혁신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익자부담 원칙을 전면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했다. 수익자부담 원칙은 특정 정책 시행으로 이익을 얻는 수혜자가 있을 경우 정책의 소요 비용 등을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재원 마련의 기본 원칙을 말한다. 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 신약 허가 수수료를 기존 883만원에서 4억1000만원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신개발...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