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가부, 회원 관리 안 되는 ‘랜덤채팅앱’ 청소년 이용 차단한다
한성주 기자 =앞으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관리된다.여성가족부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하 랜덤채팅앱)‘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안’을 13일 행정예고했다.고시안은 최근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대화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랜덤채팅앱은 청소년 조건 만남과 성매매 알선 등 불법·유해행위의 주요 경로로 이용돼 왔다.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이 랜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