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의회 제270회 임시회…'김해도시숲조성 관리 제정조례안' 의결
김해시의회가 지난 25일 제270회 임시회에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해시 도시 숲 등의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처리한 안건은 의원발의 7건과 조례(규칙)안 10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3건 등이다. 시의회는 올해 진행할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6월9일부터 6월17일까지 9일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시의회는 안건처리에 앞서 12명의 시의원이 낸 정책제안과 의견 제시 등 5분 자유발언을 이어나갔다. 이미애 의원은 '입양에 대... [박석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