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지원대상 범위 확대
경남 진주시가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시행해온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를 위해 올해 지원대상 범위를 혼인기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고, 대출금액기준을 삭제해 보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진주시는 총 4억원의 사업비로 약 4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586만 8000원)로 유지해 소득이 낮은 가정을 우선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기초... [강연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