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경남 통영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내 충전방해 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 앱 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행위는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내 전기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차가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경과 주차 △충전 이외의 용도 사용 △충전방해 행위 △충전구역 훼손 등이며 위반 시 10-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강연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