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학수 정읍시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1천만원...시장직 상실위기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몰렸다.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 [김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