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대 의원, ‘선거운동 피켓 허용’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15일 선거운동에서 광고물 게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광고시설 및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설치, 진열,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유권자 등은 선거법에서 정한 범위 외의 광고물인 피켓, 판넬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 [박용주]